최근 충청도의 한 리조트로 온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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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충청도의 한 리조트로 온 가족이 휴가를 갔던 직장인 정모(33)씨는 난감한 일을 겪었다. 저녁 식사를 한 뒤 아이가 갑자기 열이 났는데, 어린이용 해열제를 구하지 못한 것이다. 정씨는 “편의점에서 상비약을 파는 걸로 알고 리조트 내 편의점에 갔는데, 그곳에선 약을 팔지 않았다”며 “밤새 발만 동동 구르다 이튿날 아침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약국에 가서 약을 사왔다”고 했다.얼마 전 아이를 데리고 강원도 고향집을 찾았던 이모(42)씨도 “밤에 자고 있던 아이가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깨서 설사 증세를 보였다”며 “너무 늦은 시간이어서 급한 대로 편의점에 갔는데 해열제나 소화제만 있고 지사제는 없었다”고 했다. 그래픽=조선디자인랩 정다운 해열제와 소화제 등을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한 안전상비의약품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당초 안전상비의약품 제도는 지난 2012년 약국이 문을 닫는 공휴일이나 심야 시간에 급하게 약이 필요한 환자들의 불편을 해소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던 것이다. 현재 판매되는 항목은 해열·진통제 3종, 감기약 2종, 소화제 4종, 파스 2종 등 11개다. 당초 13개가 지정됐지만, 어린이용 타이레놀 알약 등 진통제 중 2개 제품은 현재 생산이 중단돼 구매할 수도 없다. 여기에 지사제나 제산제, 알레르기약, 상처·화상연고 등은 빠져 있어 “급하게 필요한 약을 구하기 어렵다”는 불만도 제기된다.판매 항목은 가벼운 증상에 쓸 수 있는 일반의약품 중 20개 이내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도록 돼 있지만, 편의점 판매 의약품은 이 제도 도입 이후 늘어난 적이 없다. 비록 2017년과 2018년에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가 판매 품목을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그 이후에는 해당 위원회가 열리지 않아 추가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를 희망하는 소비자 요구를 잘 알고 있다”면서도 “상비약 품목 확대는 소비자 편의성 증진과 사용 안전성을 균형 있게 고려해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현재 편의점 업계에서는 “현실에 맞게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인 단체 회원들이 7일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민원동 로비에서 차별없는 지원대책 강화 등을 요구하며 점거농성을 벌이고 있다. 2025.08.07. ppk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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