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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BTS 공연으로 연차 강요, 법 위반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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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3-19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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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오는 21일 방탄소년단(BTS)의 광화문 공연을 앞두고 인근 사업장에서 연차 사용을 강요하거나 휴업을 통보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회사가 특정일에 연차를 일괄 지정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회사가 광화문 근처인데 갑자기 금요일 오후에 전 직원 반차를 사용하라는 공지가 나왔다. 회사가 강제로 연차를 쓰게 할 수 있냐”는 취지의 상담이 연이어 접수됐다고 18일 밝혔다. 공연 당일을 근무일로 계약했음에도 출근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다는 사례도 있다.직장갑질119는 연차휴가 사용 시기는 노동자가 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근로기준법 제60조는 노동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시기 변경이 가능하다. 회사 사정만을 이유로 연차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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