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통합돌봄 발목잡는 ‘의료기사법’ 개정···의협 반발에 국회 논의 시작도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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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 집에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등의 방문 재활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료기사법) 개정안이 의사단체 반발에 가로막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재택 기반 의료·돌봄 서비스를 연계하는 통합돌봄 확대에도 제동이 걸리고 있다.
28일 국회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이날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상반기 마지막 회의에서도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했다. 이 법안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 등 여야 의원 34명이 공동 발의했지만, 대한의사협회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논의되지 못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의협 의견을 수용해 상정에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기사법은 의료기사의 자격과 업무 범위, 감독 관계를 규정한 법이다.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등 의료기사는 이 법에 따라 의사의 ‘지도 아래’에서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독자적으로 환자를 치료할 수 없다. ‘지도’의 범위는 통상 의료기관 내부로 해석된다. 이 때문에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집에서 재활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직접 병원을 방문하거나 입원해야 하는 구조가 유지돼 왔다.
정부와 국회는 이 같은 구조가 통합돌봄 확대의 걸림돌이 된다고 보고 지난해부터 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통합돌봄은 노인·장애인·만성질환자 등이 기존 거주지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현행법 체계에서는 의료기사의 재택 서비스가 불법 또는 회색지대에 놓일 수 있어 재택 기반 서비스 확대가 어렵다.
개정안은 (의사의) ‘지도 아래’라는 문구를 ‘지도 또는 처방·의뢰에 따라’로 바꿔 의료기사의 활동 범위를 넓히는 것이 핵심이다. 의사가 처방을 내린 경우 의료기관 밖에서도 재활치료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의협은 ‘지도’ 문구를 변경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법 개정 시 의사의 관리·감독이 약화하고, 의료기사들이 사실상 독립적으로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의협은 현재도 일부 플랫폼에서 물리치료사가 환자를 직접 모집해 치료를 제공하는 형태의 불법·편법 의료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며 개정안이 이를 확산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굳이 ‘처방’이라는 단어를 넣음으로써 의료기사들이 독자적으로 판단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법 개정 없이는 의료기사의 재택 치료가 회색지대에 머물 수밖에 없어 통합돌봄 확대가 어렵다고 보고 있다. 현재는 의사의 처방이 있더라도 물리치료사가 환자 가정을 방문해 재활치료를 하는 경우 의료기사법은 물론 의료법 위반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복지부는 방문재활서비스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 공백을 보완해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계의 요구를 대폭 수용해 국회에 정부수정안을 제출했다”며 “의료계가 우려하는 무면허 의료 행위나 처방 남발이 일어날 수 없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수정안에서는 ‘의뢰’라는 단어를 빼고 ‘지도 또는 처방에 따라’라는 문구를 넣었다. 또한 의료기사는 반드시 소속 의료기관 의사의 지도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했다. 처방 유효기간을 30일로 제한하고, 의사가 환자를 대면 진찰한 경우에만 처방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 처방한 의사가 유무선 통신 등을 통해 의료기사의 업무 수행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의료기사들이 속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법안 논의 자체가 가로막힌 상황을 비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성명을 내고 “(의료계의) 환자 안전에 대한 진지한 문제 제기를 존중한다”면서 “그러나 환자 안전은 법 개정을 막는 명분이 아니라, 법 개정의 내용을 정교하게 만드는 기준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병원에 오기 어려운 사람이 치료와 재활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보건의료 서비스가 환자의 삶의 현장으로 찾아가는 것은 시혜가 아니라 권리의 문제이며, 통합돌봄의 본질이다”라며 법 개정을 촉구했다.
28일 국회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이날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상반기 마지막 회의에서도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했다. 이 법안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 등 여야 의원 34명이 공동 발의했지만, 대한의사협회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논의되지 못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의협 의견을 수용해 상정에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기사법은 의료기사의 자격과 업무 범위, 감독 관계를 규정한 법이다.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등 의료기사는 이 법에 따라 의사의 ‘지도 아래’에서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독자적으로 환자를 치료할 수 없다. ‘지도’의 범위는 통상 의료기관 내부로 해석된다. 이 때문에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집에서 재활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직접 병원을 방문하거나 입원해야 하는 구조가 유지돼 왔다.
정부와 국회는 이 같은 구조가 통합돌봄 확대의 걸림돌이 된다고 보고 지난해부터 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통합돌봄은 노인·장애인·만성질환자 등이 기존 거주지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현행법 체계에서는 의료기사의 재택 서비스가 불법 또는 회색지대에 놓일 수 있어 재택 기반 서비스 확대가 어렵다.
개정안은 (의사의) ‘지도 아래’라는 문구를 ‘지도 또는 처방·의뢰에 따라’로 바꿔 의료기사의 활동 범위를 넓히는 것이 핵심이다. 의사가 처방을 내린 경우 의료기관 밖에서도 재활치료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의협은 ‘지도’ 문구를 변경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법 개정 시 의사의 관리·감독이 약화하고, 의료기사들이 사실상 독립적으로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의협은 현재도 일부 플랫폼에서 물리치료사가 환자를 직접 모집해 치료를 제공하는 형태의 불법·편법 의료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며 개정안이 이를 확산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굳이 ‘처방’이라는 단어를 넣음으로써 의료기사들이 독자적으로 판단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법 개정 없이는 의료기사의 재택 치료가 회색지대에 머물 수밖에 없어 통합돌봄 확대가 어렵다고 보고 있다. 현재는 의사의 처방이 있더라도 물리치료사가 환자 가정을 방문해 재활치료를 하는 경우 의료기사법은 물론 의료법 위반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복지부는 방문재활서비스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 공백을 보완해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계의 요구를 대폭 수용해 국회에 정부수정안을 제출했다”며 “의료계가 우려하는 무면허 의료 행위나 처방 남발이 일어날 수 없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수정안에서는 ‘의뢰’라는 단어를 빼고 ‘지도 또는 처방에 따라’라는 문구를 넣었다. 또한 의료기사는 반드시 소속 의료기관 의사의 지도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했다. 처방 유효기간을 30일로 제한하고, 의사가 환자를 대면 진찰한 경우에만 처방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 처방한 의사가 유무선 통신 등을 통해 의료기사의 업무 수행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의료기사들이 속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법안 논의 자체가 가로막힌 상황을 비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성명을 내고 “(의료계의) 환자 안전에 대한 진지한 문제 제기를 존중한다”면서 “그러나 환자 안전은 법 개정을 막는 명분이 아니라, 법 개정의 내용을 정교하게 만드는 기준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병원에 오기 어려운 사람이 치료와 재활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보건의료 서비스가 환자의 삶의 현장으로 찾아가는 것은 시혜가 아니라 권리의 문제이며, 통합돌봄의 본질이다”라며 법 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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