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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분석 = 법인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기존 세율을 1%포인트 낮추는 방식으로 개정했다. 이를 통해 과세표준 규모에 상관없이 2023년 모든 흑자기업은 1%만큼의 감세 혜택을 얻을 것으로 추정됐다.
마이너스통장 상환 결과를 보자. 2023 사업연도 기준 법인세는 과세표준 총액 349조원의 1%에 해당하는 3조3898억원 줄었다. 그중 대기업 감세액은 1조8373억원(52.7%), 중소기업 감세액은 1조3299억원(38.1%)이었다. 특히 대기업 중 상호출자기업의 감세액이 8019억원으로 전체 대기업 감세액의 43.6%를 차지했다. '대기업의 대기업'이 가장 큰 감 실내의장 세 혜택을 누렸단 거다.
기준을 전환해 이번엔 흑자기업의 법인세를 살펴보자. 흑자기업 1곳당 평균 감세액은 550만원이었는데, 법인별로 평균 감세액 격차가 컸다. 상호출자기업 평균 감세액은 6조4150만원, 중견기업은 7480만원, 중소기업은 230만원이었다. "중소기업이 감세 효과를 톡톡히 볼 것"이란 윤석열 정부의 주장이 틀려도 한참 개인회생 일반회생 틀린 셈이다.
수익 규모별 감세액도 달랐다. 수익이 1000만원 이하인 기업(전체의 24.7%)의 업체 1곳당 감세액은 2만원에 불과했다. 소득 '1000만~1억원' 기업(40.1%)은 33만원, '1억~10억원' 기업(29.9%)은 260만원의 세금을 덜 냈다.
반면, '5000억원 초과' 기업 62곳(0.009% 대학생개인대출 )과 '1000억~5000억원' 기업 356곳(0.06%)의 업체당 감세액은 각각 130억7182만원, 16억5415만원에 달했다. 세율은 똑같이 1%포인트 낮췄지만, 기업별로 수익이 다른 만큼 감세 혜택도 수익이 많은 대기업, 특히 상호출자기업들에 쏠렸다.
■ 종부세 분석 = 다음은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개정이 감세에 어떤 영향을 웰컴론 미쳤는지 살펴보자. 종부세는 주택분 종부세 기본공제를 확대하고, 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으로 개정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1세대 1주택자' 기본공제를 기존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다주택자 기본공제를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다주택 보유 개인과 법인의 종부세 세율도 낮췄다. 조정대상지역(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역) 내 2주택자에게 부과하던 중과세(기존 3주택 보유자처럼 취급해 가중 과세)를 폐지했다.
[사진|뉴시스]
종부세 개정에 따른 개인 2주택자의 세율 변동 내역을 예시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과세표준 '3억원 이하'의 세율은 0.6%에서 0.5%로, '3억~6억원'은 0.8%에서 0.7%로, '6억~12억원'은 1.2%에서 1.0%로 바뀌었다.
'12억~50억원'은 1.6%였는데, 구간을 '12억~25억원'과 '25억~50억원'으로 나눠 각각 1.3%와 1.5%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50억~94억원'은 2.2%에서 2.0%로, '94억원 초과'는 3.0%에서 2.7%로 세율을 낮췄다. 얼핏 봐도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세율 인하폭은 더 컸다.
2023년 감세 효과는 법인과 개인으로 구분해서 볼 수 있다. 우선 법인의 경우 '2주택 이하'일 때는 업체당 50만원씩 총 247억원의 감세 혜택을 봤다. '3주택 이상'일 때는 업체당 799만원씩 총 595억원의 세금이 줄었다. 총 감세액은 842억원이었다. '3주택 이상'을 소유한 법인의 감세액은 더 많았다.
이번엔 개인을 보자. 일단 종부세 대상부터 2022년 113만9088명에서 2023년 35만953명으로 69.2% 감소했다. 종부세 총액은 2조5851억원에서 4563억원으로 82.3%나 줄었다. 다만, 여기엔 '착시 효과'가 숨어 있다. 지난 2023년 주택공시가격을 대폭 인하(공동주택 공시가격 평균 18.6% 인하)해 세법 개정과 무관하게 종부세 대상자가 일부 줄었다.
그럼 주택공시가격 변동 변수를 제외한 결과는 어떨까. 감세 혜택을 본 개인은 33만4037명, 총 감세액은 948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3주택 이상' 소유자가 25만7596명(77.2%)이었고, 이들의 세금 절감액은 8019억원(84.6%)이었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를 기존의 3주택자처럼 간주해 중과세를 부과하던 걸 폐지한 효과로 보인다.
반면 '1세대 1주택자' 2만1899명(6.5%)은 총 183억원(1.9%)의 감세 혜택을, '2주택자' 5만4542명(16.3%)은 총 1278억원(13.5%)의 감세 혜택을 누렸다. 종부세 개정 역시 다주택자를 위한 감세였던 거다.
■ 증권거래세 분석 = 마지막으로 증권거래세를 보자. 원래 2020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도입하면 증권거래세는 단계별 인하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금투세 시행이 2년 늦춰지면서 코스피 주식은 0.1%에서 0.08%로, 코스닥 주식은 0.25%에서 0.23%로 0.02%포인트씩 낮췄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2022년 금투세 시행은 다시 2년 뒤로 늦춰졌다. 같은해 세법 개정으로 증권거래세 세율은 2023년 0.03%포인트, 2024년 0.05%포인트 총 0.08%포인트 떨어졌다. 그 결과, 현재 코스피 주식에는 농어촌특별세(0.15%)만 부과하고, 증권거래세는 부과하지 않고 있다. 코스닥 주식에만 0.15%의 증권거래세를 부과하고 있다. 올해 도입할 예정이던 금투세는 당초 계획을 아예 철회했다.
그럼 증권거래세 인하로 얼마만큼의 세금이 줄었을까. 증권거래세는 2023년과 2024년 각각 1조4427억원(이하 전년 대비), 2조3345억원 감소했다. 2년 새 3조7772억원의 증권거래세 수입분이 사라진 셈이다.[※참고: 아쉽게도 투자자별 감세 효과는 알 수 없다. 투자자별 정보가 없어서다.]
[사진|뉴시스]
자! 이제 1편과 2편의 내용을 종합해보자. 소득세와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증권거래세 개정에 따른 감세 총액은 2023년 기준 9조6430억원이었다. 2022년 정부가 전망한 2023년 감세 총액은 6조1000억원, 2023년 1월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감세 총액은 6조281억원이었다. 하지만 실제 감세 총액은 3조5000억원 이상 더 많았다. 정부나 국회예산정책처의 예측이 얼마나 허술했는지 엿볼 수 있다.
특히 세법 개정 당시 곳곳에서 제기된 '부자와 대기업을 위한 감세'라는 지적 역시 타당했다. 대부분의 개정 항목에서 고소득층과 대기업이 더 큰 감세 혜택을 누린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이재명 정부가 가야 할 길은 정해져 있을지 모른다. 세수기반을 확충하고,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2022년 개정된 세법을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한다. 하지만 아직까진 별 움직임이 없다. 이재명 정부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
이종석 나라살림연구소 자문위원(회계사)taxfair@hanmail.net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juckys@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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